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에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할 때, 그 직경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300mm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3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기 2: 300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변경허가가 필요한 직경을 묻고 있으므로, 직경이 300mm를 초과해야 변경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 1: 250을 선택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보기 2: 3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