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착공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4인 "30일"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소방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