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장비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보기 1인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보기 2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보기 3인 "가스누설경보기"는 모두 화재를 예방하거나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시설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4인 "발열성물질"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로, 소방시설이 아니라 위험 물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보기 4의 "발열성물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