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보기 4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는 소방시설과 관련된 전문 자격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자격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해당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기 4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