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금속분의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체를 통과하는 입자의 크기와 그에 해당하는 중량 퍼센트입니다. 금속분은 일반적으로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의미하며, 특정 크기의 체를 통과하는 입자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금속분의 입자 크기와 중량 퍼센트 기준은 각각 (㉠) 및 (㉡)입니다. 지문에서 '구리분·니켈분 및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를 통과하는 입자의 크기가 (㉠) 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그 중량이 (㉡)% 미만일 경우, 위험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기 중 '1번'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겠습니다. 보기 1의 조건은 ㉠이 150, ㉡이 50인데, 일반적인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금속분의 기준은 대개 53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제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답은 보기 2번의 ㉠ 53, ㉡ 50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보기 1번 선택은 잘못되었으며, 정확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보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