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 "면화류 : 200㎏ 이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가연물의 품명별 수량 기준에 부합합니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면화류의 경우 200㎏ 이상일 때 특수가연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답변은 올바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