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형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절차로,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은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 시·도지사를 선택한 것은 정확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