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되는 경우, 이는 경범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이 옳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그 금액은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불필요한 소방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과태료 상한선이 2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