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은 틀린 선택지입니다.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의 요건 중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지름 30cm 이상의 원이 아니라, 지름이 50cm 이상인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기 1의 조건은 무창층 판정을 위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개구부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