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따라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화재 위험이 높거나, 소방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기 1과 2는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소방특별조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4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불완전할 경우로, 역시 소방특별조사가 요구됩니다. 반면, 보기 3은 화재, 재난·재해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