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은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의미합니다. 시각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시각장애인에게 경보를 전달하는 설비로,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소화장치, 가스누설경보기, 방염제는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