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보기 3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면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이 해당 법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는 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벌칙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의 안전과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