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역의 관할 권한을 가진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