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에는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보기 1, 2, 3은 모두 화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로, 불장난이나 모닥불, 흡연 등의 행위 제한, 화기 다루기 및 재 처리, 위험물의 이동 및 제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4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사용 제한"은 화재 예방보다는 화재가 이미 발생했을 때의 대응 조치에 더 가깝습니다. 소방대상물 사용 제한은 화재 예방보다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조치 명령의 틀린 항목은 보기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