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번은 하자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라,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모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