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중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기 1의 통합감시시설, 보기 2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보기 3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모두 경보설비의 범주에 속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여러 경보 설비의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상황을 자동으로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보기 4의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로 소방대원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경보설비가 아닌 소방활동설비에 속합니다. 따라서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기 4의 무선통신보조설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