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시·도의 조례입니다. 참고: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입니다. 시·도 조례: 각 지자체에서 위험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물의 취급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