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며,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연면적 5,000㎡ 이상입니다. 따라서 보기 4인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가 옳은 선택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낮은 연면적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