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호스릴 방식에서 호스접결구의 설치 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수평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면, 호스접결구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정답입니다. 이 기준은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화 작업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호스의 길이가 너무 길면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