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번은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이러한 대상물은 공기호흡기 설치 의무가 있는 경우와 다릅니다. 공기호흡기만 설치 가능한 대상물에는 주로 인명 구조를 위해 빠른 대피가 어려운 공간이나, 유독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 환경이 포함됩니다. 보기 4번의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주로 화재 시 즉각적인 불을 끄기 위한 목적이므로,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과는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