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로 소방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기 1의 의사·간호사 및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보기 3의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보기 4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활동 및 관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소방활동구역 출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기 2의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 2가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