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3번은 아파트에 관한 내용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아파트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주거시설로 분류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내용은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법령상 종합정밀점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