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이란 화재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물질의 양을 말하며,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정수량의 15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보기 1의 아세톤은 지정수량의 3000배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입니다. 보기 2의 칼륨은 지정수량의 3500배를 취급하는 제조소로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이지만, 질문에서 "제조소 등"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제조소도 포함됩니다. 보기 3과 4는 모두 일반취급소로, 지정수량의 4000배 및 4500배를 취급하지만, 등유와 기계유는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낮아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1을 선택한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