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가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정지의 최대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번 '6개월 이내'가 올바른 답입니다. 소방시설업자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장기간의 휴업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방안전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