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소방대장"이 아닙니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일반적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에서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은 "소방서장"입니다. 소방대장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휘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 구역 설정 권한을 가진 인물은 아니므로, 선택한 답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