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령을 확인해 보면, 이러한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명시된 보기 2가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