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3은 의료시설로,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을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소방안전 기준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시설은 비교적 낮은 위험도를 가지므로,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옳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