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기 1의 조건인 ㉠ 400㎡, ㉡ 150㎡가 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이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