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설비가 경보설비에 포함되지 않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1.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 포함), 2. 비상방송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모두 화재를 알리는 데 사용되는 경보설비입니다. 그러나 3.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정보를 소방서 등에 자동으로 알리는 장치로, 경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 화재 발생을 알리는 장치가 아니므로 경보설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의 종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