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번 "100만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