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기 3의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저장용량이 3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는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틀린 항목을 찾는 것이므로, 보기 3은 위탁 가능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틀린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은 틀린 기준이 아니며, 다른 보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