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보기 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는 올바르며,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벌칙 기준과 일치합니다. 이 조항은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소방대원 및 장비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