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에 따르면,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는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기 2가 틀린 기준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3500㎡ 이상인 건물이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은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