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은 틀린 항목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령에 따르면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가스계 소화설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포함되지만, 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호스릴소화설비는 포함'이라는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소방시설공사업령의 범위 기준에 맞는 항목들로서, 연면적 100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시설로서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다양한 시설의 유형들로 구성된 목록이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이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