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공장이나 음료수 공장의 충전 작업장 등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은 그 특성상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보기 항목 중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는 이러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송수관설비"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치가 요구될 수 있는 소방시설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번 "연결송수관설비"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