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운동시설의 수용인원 산정 기준은 바닥면적 1인당 4.6㎡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일 경우의 수용인원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text{수용인원} = \frac{\text{바닥면적}}{\text{1인당 바닥면적}} \] \[ = \frac{50}{4.6} \approx 10.87 \] 계산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현하므로, 수용인원은 11명이 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 11명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