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 ㉠ )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과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 ㉡ )배 미만일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선택한 보기 1의 값인 "㉠ 100, ㉡ 3000"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은 300m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은 지정수량의 1000배 미만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은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올바른 답은 아닙니다. 법령 기준에 맞는 답은 보기 4의 "㉠ 300, ㉡ 1000"으로, 이는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