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답은 '제2류'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분류되며,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인화성 고체에 대해서는 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문제의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제2류를 선택한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