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3, 즉 15cm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합니다. 이 기준에서는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불연성 벽으로 구획하는 것이 원칙이나,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 배선할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cm는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간격으로, 보기 3의 선택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