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기술기준에 따라, 속보기는 소방관서와의 전화접속이 실패할 경우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 다이얼링을 시도해야 하며, 각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 신호는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