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련 규정(예: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준)에 따르면,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 공칭작동전류치(누설전류에 의해 작동하도록 설정된 값)는 제조자가 표시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200㎃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누전경보기가 안전하게 작동하면서도 과도한 민감성을 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2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