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 시 피복이 소실되어도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금구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이때, 지지금구는 케이블을 벽, 천장, 기둥 등에 몇 m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케이블을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의 4m가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