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 즉 "두께가 2㎜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염대상물품에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성질이 요구되며, 두께와 재질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께가 2㎜ 미만인 종이벽지"는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