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취급소입니다. 선택지를 다시 확인하면: ①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특수인화물(제4류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시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됩니다. ②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휘발유(제1석유류)는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일반취급소의 예외 조건(취급량과 상관없이 고정 탱크 주입 시 제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③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도 예외 조건(지정수량 50배 이하 제한 하에 용기 옮겨 담기 제외)에 해당하며,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으로 확인됨) ④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알코올(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은 버너 소비 시 지정수량 10배 이하에서 예외가 적용되지만, 15배는 이를 초과하므로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