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선택한 보기 3의 제3류와 제4류는 혼재가 가능한 조합입니다.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을 포함하며,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를 포함합니다. 이 두 종류는 특정 조건 하에 혼재저장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제3류-제4류의 조합인 보기 3을 선택한 것은 맞는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