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서는 "화기엄금" 표시를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각적인 주의를 끌 수 있는 색상 조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2인 적색바탕에 백색문자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