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서 "소방대"의 정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선택한 보기 3은 이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를 검토하면, 보기 1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도 소방대상물에 포함되므로 틀렸고, 보기 2는 '점유예정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4는 소방대장이 소방서장을 제외한 정의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