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경보신호, 훈련신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할 수 있는 신호는 '경계신호'입니다. 경계신호는 화재 예방 조치를 위해 발령되며, 경보신호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경계신호'가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