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주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산화제로서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로,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반면, 압축산소는 산소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위험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프로판가스는 인화성 가스로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주어진 보기에서는 과산화수소가 명확히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포스겐은 유독성 가스로 다른 법령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의 위험물로는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산화수소를 선택한 것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