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킬 때 신속하게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기능이 요구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속보기는 작동신호를 수신한 후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야 하며, 최소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는 ⓐ 20, ⓑ 3이 됩니다. 이를 통해 속보기는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고, 반복적으로 통보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한 보기 3은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